‘미술장식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9년 5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서
도시문화 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1972년 건축비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규정(문화예술진흥법)으로 출발하여, 1995년 의무조항으로 변경된 뒤 2000년 건축비의 0.7% 이하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함께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도의 폐지요구도 계속 있어 왔는데,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는 후유증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발생해 온 문제들이 제도의 목표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았는지, 방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분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에 그 손실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이 오히려 제도를 보완하여 목표에 다가설 기회라고 판단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간 발생해 온 문제들에 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겠고, 이해당사자들도 공공성의 궤도 속에서 갈등을 풀어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I. 미술장식제도의 공공성과 공공미술 그리고 미술의 공공성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논의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부터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미술장식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은 예술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향유권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의 목표 사이에서 찾아져야 할 절충적인 가치인 반면, 공공미술이 표방하는 공공성은 예술가의 개별적 가치관과 실천논리에 따른 정치참여 또는 대사회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미술장식제도의 공공성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순수미술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술가의 개별적 성취를 사회가 수용하는 과정이 곧 공공성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각종 동상과 기념탑 등 주로 역사적 모뉴멘트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공공미술은 전통적인 포스터 및 사회주의 프로퍼갠더 미술, 80년대 민중미술 등에서 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미술은 미의 무관심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 보편적 인간성을 드러내려는 “순수가치”에 기초해 있는데, 이는 미술의 현실참여 경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술장식제도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공공미술 그리고 순수미술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은 같은 단어 속에 분명한 의미의 차이를 갖고 있고,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이 어떤 공공성을 목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은 미술장식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비약이자 전도이며, 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성을 띤 특정 미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집중지원하게 만드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II.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칭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라는 명칭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품을 건축물에 부속된 장식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고, 미술작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장식’ 개념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대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는 “공공미술” 대신 “공공조형물”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았는데, 회화나 조각, 설치,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반의 작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큰 무리가 없고,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III.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1. 건축주의 리베이트 관행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현재까지 발생해 온 문제들은 주로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들로 인한 파행과 일부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의구심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대행사들의 수수료가 공공조형물 제작에 심각한 압박을 주어 왔다는 사실로, 주로 제도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음성적 시장논리-과도한 경쟁과 불투명한 금전관계에 기인해 있다.
건축주들의 리베이트 요구는 작가들 및 대행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맞물려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는 것 같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건축주들에 대한 계도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공공성에 기여한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거나, 세금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제도로 당사자들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공적 기구가 계약에 입회하여 제작비를 보장하고, 경비 출납 및 조형물의 시공감리 등을 대행하여 공공조형물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의 및 감리결과를 항시적으로 공개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축주나 대행사 그리고 작가에게 공개경고 및 퇴출, 고발조치 등을 주저 없이 실행해 갈 필요가 있다.
2. 대행사의 역할과 수수료율의 타당성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부 대행사들의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의 비중과 업무 불이행 등에 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대행사들의 수수료율을 정하고 활동을 양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좋지만, 제도의 존재이유를 뒤흔들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역기능부터 차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대행사들이 수주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겨 공공조형물 제도의 구조적 부실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왔는데, 대행사들의 활동과 높은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식의 양성화가 과연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대행사들이라 해도 이 제도가 공공성에 기초해 있는 만큼, 높은 수수료가 제도의 기반을 흔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제작비의 30%를 넘어서는 대행사 수수료율의 책정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비율의 중계수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수료율은 건축주와 작가 그리고 대행사 간의 암묵적 합의에 기초해 관행처럼 유지돼 왔는데, 이는 제도의 수혜주체인 지역사회의 입장을 배제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담합성 거래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시중 부동산 거래의 중계수수료는 0.4%~0.5%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계수수료 속에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변상해야 할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대행사들의 수수료율과 대행업무 등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건강한 대행사들의 순기능과 시장논리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불투명한 관행과 음성적 시장논리가 제도의 공공적 성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작가들을 위해 관리기구가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는데, 대행사들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담보방안
-공론화
리베이트나 대행사 수수료율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을 확보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절박한 일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제작여건을 보완할 순 있겠지만, 그것이 곧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제고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로선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심의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예술적 수월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미술계와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계는 그동안 미술현장의 관심 밖에 머물러 왔던 공공조형물 문제를 미술계 내부로 끌어들여 예술적 수월성을 평가하고 논하는 담론화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전문 분야의 공식적인 소견 개진을 통해서 작품의 수월성 제고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역시 미술계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반응, 발생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강력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공공조형물 제도의 공론화에 기여할 전문 비평가들과 저널리즘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조형물 작가들의 문제
작가는 예술적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갖는 존재인 만큼, 공공조형물 제도는 예술가에게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런 얘기가 현실성 없는 이상으로 생각될 만큼 주변 환경이 몹시 혼탁하다는 점에 있고, 이 점에 대해 작가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제도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사업인 만큼 부당한 관행에 순응하기보다 개선에 힘써 함께 극복해 가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제도의 개선과 공론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결국 작가들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의제도
심의는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제고와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신장 등 제도의 목표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의 심의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심의위원들 중에는 심의제도 자체가 부실한 작품들을 제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민원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술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공공성을 담보로 한 조형물의 평가는 일반적인 창작품의 경우와 달리 평가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고,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심의위원 중에 비전문가들의 비중이 많아 전문적 판단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사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상 전문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담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술적 수월성 판단과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보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심의의 결과 역시 제도보완을 위한 주요 연구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술적 수월성을 평가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환경 전문가나 건축가, 디자이너, 주민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평가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령,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나 담합을 견제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더 늘리고, 평가점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심의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공개심의나 심의 후 평가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제도운영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제도는 법적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제도를 운영하는 전문기구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제도적 맹점이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구의 설치는 문화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문제이므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권한과 기능 사이의 균형과 효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기구의 권한을 공공성 강화 및 역기능 제어에 한정하고, 건축주와 작가, 대행사 및 지역사회와의 조정 등 기능적 측면을 극대화시켜, 기구의 권력화 및 비대화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국내외 공공조형물 사례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자료 분석 및 평가 자료들의 관리운용 등은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구의 연구 활동과 지원서비스는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져 왔던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 담합, 기득권 행사 등 파행의 주요 원인들과 기회의 집중 문제 및 정보선점, 사전로비 등의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해 줄 것이다.
5. 공공조형물 설치를 대체할 기금출연 방안
건축물의 입지조건이나 구조 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기계적인 제도시행이 가져 올 역효과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신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만들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장소에 공원을 마련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기금의 용처와 사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기금출연 시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규정을 통해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기금출연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경우와 동일한 세제혜택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6. 공기관의 공공조형물
민간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축비의 1%에서 0.7%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조정이 공공기관 건축물에도 적용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제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1%로 환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 조형물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지만, 작품성보다 단가에 더 의존하게 되는 입찰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건축물과 공공조형물
시중에는 문패 조각, 껌 딱지 등 공공조형물을 비하하는 냉소적 표현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도 난감한 조형물들이 있지만, 부분적인 문제들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오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가들마저 뛰어 들어 조악한 공공조형물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 제도의 부정적 측면들 이면에는 불투명한 관행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결코 적지 않다.
종종 건축물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공공조형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건축가와 공공조형물 작가 사이의 교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공공조형물 작가를 건축설계 시점에서부터 함께 참여시켜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적, 질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겠고, 정부도 확고한 실행의지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남을 수 있고 갈등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제도가 없고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지혜와 의지를 갖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해 가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